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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52시간 처벌’ 6개월 유예 뒤 석달 더…노동시간 단축 의지있나

등록 2018-12-24 22:01수정 2018-12-24 22:18

정부, 계도기간 연장 논란

사용자단체 요구 수용해 기간 연장
한국노총·민주노총 강력 반발
“노동시간 단축 취지 훼손
유예 조처 악용 기업 많을 것”

1월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도
사쪽 요구로 6개월 자율시정토록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셋째)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셋째)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 상황을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유예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애로를 겪는 기업’은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때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처벌을 유예했는데, 이는 지난 6월 이뤄진 조처를 다시 연장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52시간제 시행을 한달 앞둔 상황에서 “일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며 3개월의 처벌 유예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뒀다. 이 계도 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다시 3개월 유예를 연장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12.3%의 기업이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거의 1년 동안 노동시간을 줄이는 조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까지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예 조처가 거듭되면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는 “경영계가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자꾸 원칙 없이 수용해주면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며 “‘심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너무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계도기간 연장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도기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도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 등에서 탄력근로제 필요성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정말로 필요해서라기보다 유예 조처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실태조사 결과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은 극히 적었다. 국내 기업의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였고, 기업의 75.7%가 “현행 제도로도 주 최대 52시간제에 대응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이 역시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게 됐는데, 연봉은 고액이지만 임금체계상 문제로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준 것이다. 이 경우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 대상을 “내년 1월 이후 최저임금 위반 금액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이 ‘의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을 함께 수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정된 법 적용을 6개월이나 미룰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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