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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재계 압박에 밀려…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또 미뤘다

등록 2018-12-24 22:02수정 2018-12-24 22:06

정부, 내년 3월말까지로 더 연장
탄력근로제 시행 기업은
법 개정 때까지 유예 가능
“사실상 무기한 연장” 우려

최저임금 산정 때 ‘약정휴일’ 제외
“부담 가중” 경영계 요구 수용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셋째)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셋째)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재계 요구를 반영해 52시간제와 관련한 사업주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2시간 전면 시행 전에 두번째 유예 조처로 정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도 약정휴일(통상 토요일)을 제외한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계획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6월에 이미 한차례 유예한 ‘위반 시 사업주 처벌 조처’를 이번에 또 연장한 것이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한정해 내년 3월말까지 처벌을 유예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기업이 유예효과를 누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사업 성격상 업무량 변동이 커서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탄력근로제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여야 공방 속에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영향을 끼치는 약정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노동자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단위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법정주휴시간)까지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검토한 안까지 법정주휴시간뿐 아니라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사 간 합의한 유급휴일시간까지 산정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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