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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배임·승무원 기쁨조 의혹’ 박삼구 회장 무혐의 결론

등록 2019-01-06 16:35수정 2019-01-06 16:41

경찰 “공정위에서 불공정행위 아니라는 의견 제시”
성희롱 의혹엔 “승무원들이 자발적 참여라고 진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내식 대란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내식 대란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박삼구(74)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직장 내 성희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었고, 박 회장이 환영 행사 등에 승무원을 이른바 ‘기쁨조’로 동원해 성희롱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존 기내식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업체를 변경할 때 기존 업체가 바뀐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볼만한 게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준 의견과 경찰이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을 기쁨조로 동원해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승무원 등 직원들의 진술을 반영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행사 등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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