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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탄력근로 확대는 노동소득 감소와 과로 부작용 막자는 것”

등록 2019-01-20 20:00

인터뷰 l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개편안
전문가들이 인상 가능 구간 설정
결정 ‘이원화’로 합리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정부, 실행 가능성 의문시

탄력근로제 확대
정책 부작용 보완·현장 안착 과정
일부 중기·대형설비 석유화학업종 등
탄력근로 필요한 산업 분명히 있어
52시간제 더이상 유예는 없어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 밖에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경사노위 참여해 방안 찾는 게 맞아
‘김용균법’으로 원청업체 책임 강화
하도급 전면금지, 과잉규제 될 수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있는 집무실에서 <한겨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있는 집무실에서 <한겨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인상 가능 구간을 전문가들이 설정하는 ‘결정구조 이원화’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을 합리화하고 논란을 줄일 근본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노동자 소득이 줄거나 과로가 되는 건 막자는 것”이라고 기준점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최근 주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회적 대화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 “최임 제도개편, 경영계 달래기 아냐” 이 장관은 특히 최근 최저임금 관련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 “고용노동 사안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게 (줄곧 고용부 공무원으로 지낸 30여년 동안) 내 기억에도 없는 것 같다”면서 “(정확한 근거도 부족한데) 고용이 나쁜 게 전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논란이 돼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화·객관화하는 게 (불필요하고 과열된 논란을 줄일) 근본적 방안”이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노·사와 사전 논의 없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해 (개편을) 한다고 보지만 아니다”라며 “노·사에 영향이 크거나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화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한 차례 다룬 사안이고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사회공론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편은 이미 최임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뤄진데다, 70여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등 시급한 논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에서 논의하면서 관련 권고안이 나와 있었고 최임위가 지난해 초 내부 논의를 하다 의결을 못하고 우리에게 권고안과 논의 경과, 심의 경과를 첨부해서 이송해온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 장관은 아울러 개편안이 ‘경영계 달래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제(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선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경영계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 지불능력’이 정부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돼 인상폭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물었다. 이 장관은 “지금의 기준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완해야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에 보면 노동자의 필요와 경제적 요인을 종합 고려하게 돼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노동자 생계비와 기업 지불능력만 (기준에) 넣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한창 논란이니,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반대) 측면에서도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연 전문가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포함한다면 그 계산식이 마련돼야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 “탄력제 노조 동의 요건, 완화 안 돼”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확대’와 ‘유예’ 흐름으로 가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라며 “52시간제를 포함해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처벌을 유예하는 조처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묻자 “대형 설비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해야하는 석유화학업종,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아 일하는 중소기업 등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일부 산업이 분명히 있다. 대신 (탄력근로제 시행 때) 노동자 소득이 줄거나 업무량이 늘어 과로가 되는 건 막자는 것”이라고 제도 개편의 기준점을 설명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개인의 동의로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입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다뤄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려면 노동자 개인의 시간표를 미리 짜야하는데 계절적 노동처럼 업무량 예측이 쉬운 사업장만 가능한 터라 그 부분만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대표나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완화하면 사용자에 의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민주노총, 안에 들어와 방안을 찾으라”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도 촉구했다.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앞둔 민주노총에 대해 이 장관은 “밖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와 방안을 찾는 게 맞는 방법이며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참여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비판적 분위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52시간제 처벌 유예 등의 조처로 정부가 먼저 불신을 안긴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빌미를 그렇게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취약한 노동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해 확고한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다. 다만 정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일련의 조처는) 이를 보완하고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하도급 금지 대상에 정작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이 빠진 문제에 대해선 “(법 개정으로) 원청인 발전소가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작업장 전체의 안전조처를 할 의무가 생겼다”며 “그렇다고 위험업무의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숙원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화를 하다보면 밖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각종 토론회 등을 열면서 비준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 중”이라면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윤동욱 사회정책팀장, 정리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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