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노동쟁의가 170일 만에 타결됐다.
영업·사무직으로 구성된 일반직 노조와 회사 쪽은 14일 저녁 파업 기간에 제기된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동시에 취하하기로 하는 등 99개 항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양쪽은 핵심 쟁점이 됐던 노조가입 범위에 대해 인사 등 12개 팀을 제외한 파트매니저(과장급) 미만만 인정하고, 노조 전임자는 3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태제과는 올 초 크라운제과 쪽에 인수된 뒤 회사 쪽과 노조가 구조조정과 노조 인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노조가 6월 말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회사 쪽이 9월 초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노조도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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