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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논의 하루 연장

등록 2019-02-19 09:21수정 2019-02-19 09:43

19일 오후 전체회의 재소집해 최종 결론 전망
18일 오후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서울 신문로1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18일 오후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서울 신문로1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19일 하루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다루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위원장 이철수)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신문로1가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19일 새벽 1시 남짓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절차 완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방안 등이었다.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여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오전엔 이 위원장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경사노위에서 만나 합의도출을 시도한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합의에 이른다면 운영위와 본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하고, 합의가 불발할 경우 국회가 법안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 내용만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오후 1시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시위를 진행하면서 예정보다 2시간가량 늦어졌다.

탄력근로제는 일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여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 내 전체 노동시간을 법정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달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과 임금 손실 우려로 반대해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경영계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2개월여 기간 동안 경사노위는 8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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