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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등록 2019-02-21 19:54수정 2019-02-21 22: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두고
고용부, 회사가 갖춰야 할 사항 정리한 매뉴얼 발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회사가 사전에 갖춰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매뉴얼’을 21일 내놓았다.

매뉴얼엔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행위 판단 기준, 예방 활동이나 사내 해결절차 마련 시 고려할 사항,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 담겼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법 시행 전에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취업규칙엔 이렇게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예방교육, 사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참에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한 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나 부서를 둘 것”을 권했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장이나 부서장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이 회사에 신고하는 일은 해고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고용부 매뉴얼에 익명신고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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