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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20만 정규직화 물건너가나

등록 2019-03-04 05:01수정 2019-03-04 07:23

어린이집·치매안심센터 등
대부분 대국민 공공서비스

정부, 민간위탁 분야 실태조사 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제시 대신
사실상 개별기관 자율에 맡겨
노동계 “정규직화 포기 다름없어” 비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여부를 해당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바탕해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는데, 민간위탁 분야는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 대상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비정규직이다. 1단계에선 전환 대상 20만5천명 중 17만7천명, 2단계에선 1만5966명 중 3401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지만, 3단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탁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위탁 사무는 1만개가 넘고 수탁기관은 2만2700여개, 종사자 19만6천명에 예산 7조9600억원을 쓰고 있었다. 정부 재정의 1.86%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우 다양한 위탁 사무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대부분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히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이돌봄, 치매안심센터 같은 사회복지사무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일하는 수탁기관들은 단순 용역업체들에 견줘 전문성이 높은데다 비영리단체가 절반가량(48.2%)을 차지하는 특징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1·2단계와 달라야 한다고 봤다. ‘용역’에 해당하는 1·2단계에서 정부는 현직의 전환채용 등 구체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내왔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과도 관련돼 있어 국가정책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일률적 정규직화 기준을 설정하기보다 위탁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그 때문에 민간위탁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구속력 없는 계획임을 자인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실내청소나 경비 같은 정규직화 1단계(용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개별 기관에서 이를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한 사무에 대해 1단계 해당 여부를 개별기관이 우선 판단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기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위탁 사무의 성격을 구분해 단순 노무도급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우선 발굴해 정규직화 지침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책임주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망각한 것이며,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이지혜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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