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며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방호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제압당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두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과 오후에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논의 대상이 아닌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안을 들고나온 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6개월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없다. (3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재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모든 산업에 단일 금액(올해 최저 시급은 8350원)을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쪽으로 법을 고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3달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달로 늘리기로 해 “노동자 과로사법”이라며 민주노총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더 늘리자는 게 한국당의 요구다.
임이자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우리당) 의원들이 많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내가 반대한다. 갈등만 더 유발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라며 “(3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쪽은 근로기준법 개정 때 1주일 근무일을 꽉 채운 노동자에게 하루 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3일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5일로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도 쉽잖을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폐지와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같이 봐야 한다”며 “3월 국회 끝나자마자 4월 임시국회 동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치 최저임금을 정하는 절차는 현행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쪽의 설명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관한 자료 파악 등 실무적인 준비는 진행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이들 위원이 전체회의를 본격적으로 열어 논의하면 된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분위기이다.
이들 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 위해 국회 본청을 찾았다가 저지당하자 연좌 점거농성을 벌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5명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앞서 이상진 부위원장과 조합원들은 국회의원회관 건물에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라고 쓰인 20m 길이 현수막을 걸었으나 이내 철거됐다.
전종휘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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