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 만인 2월9일 치러졌다. 이날 오전 태안화력 앞에서 노제를 한 뒤 서울에 올라온 김씨의 장례행렬이 남대문을 출발해 영결식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열에 넷은 원청 소속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18%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숨을 잃는 위험한 업무는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796명 가운데 309명(38.8%)이 하청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소속 회사를 파악한 결과, 사고가 난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이 40%에 이르는 것이다. 2016년엔 숨진 884명 중 355명(40.2%)이, 2017년엔 854명 중 343명(40.2%)이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였다.
38.8%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묶어서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3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체 347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사내하청 노동자를 의미하는 ‘소속 외 근로자’는 전체 노동자 486만5000명 가운데 18.6%에 해당하는 90만6000명이었다.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20%에 못 미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죽음에 이르는 비율에선 40%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고도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고용부는 이날 “4월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100인 이상 사업장 300곳 등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며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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