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반도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이가영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데 대해 10일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취소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송 취하 이유는 ‘유가족 요청’일 뿐, 이씨의 사망과 작업장 근무 환경의 역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유지했다. 서울반도체 쪽은 “서울반도체 작업장에서는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공정이 없다”며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검출된 유해물질이 없거나 미량이고 노출 수준이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8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산재 인정 처리 절차 변경 방침에 따라 역학조사 없이 이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악성림프종으로 투병하다 지난 8일 숨진 이씨는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올해 초 서울반도체는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9일 “서울반도체 사장이 저녁에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며 “유가족은 서울반도체 대표에게 항의했고 회사가 소송 취하 답변을 가져올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