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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교학사 파견업체, ‘수당 갑질’에 법정 노동시간도 안 지켜

등록 2019-04-21 18:37수정 2019-04-21 20:06

교학사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교학사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주휴·연장근로·휴업수당 지급 않고
주당 노동시간도 10시간 넘게 초과
“매년 방학마다 반복…당국 불법 방치”
검인정 교과서를 만드는 교학사의 파견업체가 파견 노동자에게 주휴·연장·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법정 노동시간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갑질 119’는 21일, 파견업체 ㅇ사에 입사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교학사 공장에서 지난 1월16일~2월1일 일한 김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ㅇ사는 주휴수당을 왜 주지 않느냐는 박씨의 문의에 “열심히 일했을 때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지 꼭 줘야 하는 게 아니다. 꾸준히 다니는 직원에게만 준다”고 현행법에 어긋나게 답했다고 한다. 체불된 임금은 두 사람 임금의 20.8%, 24.3%에 이른다.

ㅇ사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법정 최장 노동시간(주 52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아침 8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해, 주당 노동시간이 65시간을 넘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도, 공식적인 점심시간은 40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뿐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교과서 인쇄 물량이 폭증하는 개학 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교과서 인쇄 사업은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지만,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시’에는 파견 근로가 허용된다. 직장갑질 119는 “다른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매년 두차례씩 방학 때마다 반복되는 업무를 일시적·간헐적 업무로 볼 수 있느냐. 사용업체는 책임을 안 지고 교육당국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서 제작 인원의 고용·임금지급 실태 등을 파악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올여름부터는 모든 교과서 제작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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