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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채용된 청년 18만여명

등록 2019-04-22 14:37수정 2019-04-22 20:2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초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초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용노동부, 지난해 1월~올해 3월 집계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채용된 청년이 지난해 1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가 22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3만8330곳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18만1659명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곳당 4.7명꼴이다. 장려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5664억여원이 지원금으로 나갔다.

지원금 제도를 이용한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5~30명 미만 기업이 63%로 가장 많아 소규모 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채용 인원은 제조업이 6만3717명으로 35%를 차지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만5484명(14%), 정보통신업 2만2045명(12%) 등 순이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1600만원, 혹은 3년간 3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내일배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4만여명이었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48.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제 제도가 청년의 일자리 장기근속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경활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9% 포인트 오른 42.9%였고 실업률은 10.8%로 0.8%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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