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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창원공장 압수수색

등록 2019-04-30 11:20수정 2019-04-30 11:37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쓴 혐의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61명·25명 투입”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창원공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오전 9시부터 인천 부평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 61명, 창원공장에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실상 파견 노동자처럼 쓴 것으로,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부는 한국지엠과 사내하청 업체의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제 지휘·감독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닉 라일리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불법파견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고용부가 불법파견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으나 한국지엠 쪽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도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지난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카허 카잼 한국지엠 사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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