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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복수노조 8년…노조 수는 늘었지만 교섭권 확대는 미흡”

등록 2019-05-17 19:13수정 2019-05-17 19:16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운동 발전방향과 노사관계 모색’ 학술대회 발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 자료사진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 8년 동안 전체 노조의 수는 늘었음에도 노조 수의 증가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로 곧장 이어지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한국산업노동학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스페이스 노아’에서 공동주최한 ‘한국의 노동운동 발전방향과 노사관계 모색’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연구원의 2005~2015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494개이던 노조 수가 복수노조를 허용한 2011년 8902개(단일노조 7727개, 복수노조 1175개)로 늘었고, 2015년엔 1만1819개(단일노조 1만266개, 복수노조 1553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늘어난 노조의 수가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미 노조가 있던 곳에 새로운 노조가 경쟁적으로 설립되거나, 회사 쪽이 기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고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일이 벌어진 탓이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경우엔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괴 전문법률집단’이 개입해 ‘어용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발레오만도, 갑을오토텍,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구나 현행 제도는 단체교섭 때 대표교섭 노조 한 곳에만 교섭권을 주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채택한 탓에,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조직분할형 복수노조 설립이 많아지면서 사용자의 단체교섭 선택권은 확대되고 초기업단위(산별) 교섭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복수노조가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과도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제도 설계 때부터 노조 설립의 자유만 강조했을 뿐, 단체교섭권 보장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재검토하고, 노조의 대표권을 조합원이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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