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4곳 점검해 91곳에 시정명령
사내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열에 아홉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안전·보건조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 동안 사내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유지·보수 작업 때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한 결과, 87.5%에 해당하는 91곳에서 378건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로 원청인 공공기관이 주관해야 할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과 순회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기계나 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가운데 59개 공공기관에 과태료 1억3000만원이 부과됐고, 안전조처 없이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곳엔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 설비 동력 전달부의 끼임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다 적발됐다. 평택시의 한 공공기관도 배전반 충전부 단자에 감전 예방조처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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