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병유 한신대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지난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 영향으로 노동자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분위와 2분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 수혜가 저임금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이 분석한 걸 보면, 지난해 8월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시간당 임금은 1년 전에 비해 15.4%, 하위 11~20%인 2분위의 경우엔 12.5%가 올랐다. 이는 10분위(7.5%)와 9분위(7.8%)에 비해 인상률이 두배 안팎 높은 셈이다. 같은 기간 5분위와 6분위 임금 인상률은 2.8%, 3.2%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20% 아래인 19.0%로 떨어졌다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와도 맥락이 닿는 얘기다. 당시 임금 노동자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2017년 5.06배에서 지난해 4.67배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원래 소득에 적용하는 지니계수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시간당 임금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지니계수는 0.333으로 2017년 0.351 대비 0.017 감소해 임금 불평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다른 발제를 맡은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사업체 20곳 안팎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영향으로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결과는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사례조사 방식이라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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