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판정위 심의서 업무상 질병 인정”
과로사 기준 두 배 가까이 일하다 숨진 채 발견돼
과로사 기준 두 배 가까이 일하다 숨진 채 발견돼
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추도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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