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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고용은 최대 0.79% 감소”

등록 2019-05-28 14:23수정 2019-05-28 15:17

강창희 중앙대 교수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주장
“인구둔화·경기침체가 더 큰 영향” 반론도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강창희 중앙대 교수(왼쪽부터), 황선웅 부경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강창희 중앙대 교수(왼쪽부터), 황선웅 부경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규모가 0.65∼0.7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2008∼2017년치를 토대로 집군추정법이라는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라고 가정할 경우 제조업에선 0.99∼1.0% 고용이 줄고 도소매업에선 1.47∼1.50% 고용이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4명의 경우 2.18∼2.46% 줄어든 반면 300명 이상 기업에선 0.98∼0.99%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 감소치가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반론도 나왔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2013∼2018년 지역고용조사를 분석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며 “인구 둔화 효과와 경기변동의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 경기침체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고용감소의 가장 큰 효과는 인구나 경기 변동이 큰 것 같다. 최저임금은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도 “계량경제학적 추정 방법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자료의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런 전제와 한계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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