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조정 땐 입증자료 내야 계속 지원
지원대상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도 231만원으로 조정
지원대상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도 231만원으로 조정
7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 사업주가 일부 직원을 해고하고도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내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도중 일부 직원을 해고한 뒤에도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3달 전과 비교할 때 재고량이 10% 이상 줄었거나 매출액과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 등이 이뤄지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5인 미만 사업장엔 1명당 15만원, 그 이상 사업장엔 13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부는 현재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 기관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해고 등 고용 조정이 일어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도 230만원 이하에서 231만원 이하로 올렸다. 한 달에 10만원 이하 식비 등을 뺀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넘는 노동자 명의로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달 말까지 70만여개 사업체에서 노동자 243만명 이름으로 신청해, 모두 1조286억원이 지원됐다. 사업체 77%는 지난해부터 계속 지원받는 곳들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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