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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재갑 “ILO 핵심협약 다음달에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록 2019-06-13 14:54수정 2019-06-13 15:00

고용부 장관 ILO총회 참석차 스위스에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
“한국 비준 관련 EU 쪽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정년 연장 관련해선 “청년고용 등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월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월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음달 외교부에 의뢰하는 등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한국시간) 제네바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심협약 관련) 6월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해 법제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중 강제노동 관련 105호 협약을 뺀 29호와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98호 등 3개 협약의 비준 동의 요청서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유럽연합(EU)이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전문가 패널 회부 등 후속 조처에 대한 얘기가) 없다. 내가 오면서 (벨기에 브뤼셀에) 들러 국내 비준 관련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역제재는 에프티에이 규정에 없지만,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엔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 쪽에서 분명히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쪽에서 성과를 못 내면 유럽의회 쪽 압력이 세질 수 있어서, 그 쪽(집행위원회)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상황 공유를 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20% 가구의 1분기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으로 밀려난 사람도 있겠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다소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그는 “우리 노동부는 경제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어 그 분야에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분위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홍 부총리가 방송 등에 출연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하는 등 인상 억제 발언을 거듭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경제부처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다. 시장에 얘기하는 것이고, 실물경제가 좀 더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위원회에 하는 얘기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는 법정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고용 문제와 기업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등의 문제를 들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두를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청년 에코세대가 늘어서 청년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의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서 바로 (정년 연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짚었다. 또 ‘60살 이상’인 현행 법정 정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을 들어 “이게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청년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해가면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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