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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EU가 요구한 ILO 핵심협약 구체안 6가지 한국 수용 안하면 심각한 상황 올 것”

등록 2019-06-18 19:19수정 2019-06-18 23:20

노동연구원 토론회서 주장 나와
“특고·해고자 노조원 자격 주고
가입땐 노조 불인정 등 고쳐야”
한국노동연구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 건물에서 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욱(맨 오른쪽) 교수가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한국노동연구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 건물에서 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욱(맨 오른쪽) 교수가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유럽연합(EU)과의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해고자의 단결권 확보 등 유럽연합 쪽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8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CCMM) 건물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유럽연합 쪽이 우리나라에 에프티에이 위반 사항으로 들고 있는 것은 미비준 핵심협약 비준 노력 결여만이 아니고, 핵심협약 미비준 문제는 유럽연합 쪽 주장에선 오히려 부차적인 사항으로 다뤄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한국에 보낸 공문서에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해 핵심협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6가지를 담았다.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관련 내용인데, 첫째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해 한국 법원에서 일부 특고와 실업자·해고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조항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선 임금이나 급료를 받지않는 이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대목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노조의 임원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 △행정관청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단체협약 내용과 관련해 행정관청이 직접 시정명령 △노조의 평화적인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 등도 유럽연합이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록에 올랐다. 이 교수는 “이 6가지에 대해 국내 법 개정으로 분명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 쪽이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전문가 패널에 회부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유럽 연합 내부 사정에 따라 유럽연합이 역내 절차에 의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

혹은 노조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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