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근로자 위원 가운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뺀 근로자 위원 8명이 잠깐 시간을 내어 집회에 참석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노동계가 1만원을 2020년치 최저임금 시급액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8350원에서 1650원 올린 1만원을 2020년치 최저시급액으로 제시했다. 19.8% 인상안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노동자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만원에 해당한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선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자 위원들이 1만원을 제시한 건 2015∼2017년에 이어 4번째로, 지난해엔 민주노총 쪽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 쪽이 1만790원을 최초 요구액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엔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씩 18명만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최임위가 지난 5차 회의 때 표결 끝에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 최저임금액을 발표하는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반발해 6차 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은 최임위 노·사·공 3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2번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나머지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최저시급 1만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요구안도 제출했다.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도록 해 최저임금액 상승의 효과가 줄어들었으니 내년치 최저임금액 결정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1.0∼7.8%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중소영세 상공인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대기업 비용 분담을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납품단가조정제도 도입,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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