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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고임금제 도입” 큰 목소리

등록 2019-07-14 18:47수정 2019-07-14 21:07

비정규센터 ‘최고임금위’ 촉구 성명
“재계 총수들 적정임금 논의하자”

‘살찐 고양이법’ 발의한 심상정
“지자체 최고임금 조례 불붙을 것”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2.87%로 결정되자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240원 올린 859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뒤 성명을 내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가장 어려운 최저 시급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야만 하는 이 기구한 을들의 생존경쟁위원회는 애초부터 한계가 명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한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78억여원을,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여원을 받았다. 이제 당신들의 적정임금을 논해보자.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지난 2016년 대기업 임직원 연봉으로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은 금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한테도 10배 이상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한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3일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된 뒤 다시 한번 ‘최고임금제’ 도입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불평등의 근원인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를 개선할 과감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임금 조례가 곧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 등 전국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한 공동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등과 함께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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