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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객용” 이유로 노동자 화장실 이용금지 안된다

등록 2019-07-17 15:11수정 2019-07-17 19:52

정부, 사업장 세면·목욕시설·화장실 설치 운영 지침 발표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용 대변기+소변기 이상 둬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한 것 이상으로 하세요.
#탈의시설은 1인당 면적을 최소한 0.5㎡는 확보하세요.
#상업시설의 공용 화장실을 직원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며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은 환경미화 업무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현장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토록 한다.

이번 지침은 우선 화장실과 세면·목욕·탈의시설은 반드시 남녀를 구분해 설치토록 했다.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의 경우엔 아무리 멀어도 300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백화점과 면세점 등 상업시설에서 “고객전용”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공중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해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고객전용 화장실을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에 밝혔다.

고용부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융자를 받거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전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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