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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최저임금 ‘8590원’ 이의 있습니다”

등록 2019-07-24 14:42수정 2019-07-24 14:46

24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잘못 심의
최임위에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하라” 요구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고용부 담당자한테 2020년 치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고용부 담당자한테 2020년 치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 치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올린 8590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을 사퇴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강훈중 대변인 등 한국노총 간부들은 24일 오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찾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선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감안할 것을 규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한국노총의 시각이다. 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라고 했으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상황, 국민의 여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도개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결정 기준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고 2020년 치 최저임금을 정했다는 것이다.

또 최임위가 이번 결정에 앞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와는 어긋나게 사용자 위원 쪽이 계속 삭감안을 주장하는데도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바람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안에 해당하는 2.87% 인상안이 결정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줄 것을 최임위에 요청하라는 게 한국노총 쪽 요구다.

정 본부장은 고용부 담당자한테 이의제기서를 전달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이의제기를 검토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쪽은 실효성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부터 열흘간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는 총연맹 쪽의 이의제기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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