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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관이 취객 말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져도 국가유공자”

등록 2019-07-24 20:07수정 2019-07-24 20:4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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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망의 직접원인” 뇌심혈관계 질환 처음으로 인정
지난 2015년 4월 경기 의정부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차아무개 경사는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차 경사는 취객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마구 들이미는 과정에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인은 뇌혈관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오르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고인의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차 경사가 ‘순진군경’에 해당하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직무수행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유가족이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순 있지만,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4일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 경사가 현장에 출동해 취객과 벌인 말싸움이 위험직무에 해당한다며 이런 직무수행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보훈처가 장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사건을 맡은 손익찬 변호사는 “경찰관의 경우 신고자나 민원인이 언제라도 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법원이 그런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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