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첫 20% 돌파

등록 2019-07-28 15:15수정 2019-07-28 20:55

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작년보다 30.9% 증가…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56% ↑
육아 고충을 담은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7>의 한 장면. 아빠가 된 이승준과 애칭이 꿀벌인 딸 헌이.  티브이엔 제공
육아 고충을 담은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7>의 한 장면. 아빠가 된 이승준과 애칭이 꿀벌인 딸 헌이. 티브이엔 제공
상반기 육아휴직을 한 아빠가 지난해에 견줘 30% 이상 늘어 전체 육아휴직자 다섯 가운데 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탄 5만34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0%대에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6.9%, 2018년 전체적으론 17.8%였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은 빠졌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1년 전 같은 기간(5만87명)에 견줘 6.8% 늘어나는 동안 아빠 육아휴직자는 8466명에서 30.9%나 늘었다. 고용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때 나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이의 첫 3달 치 급여를 2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쓴 이는 상반기에 4833명으로 1년 전(3094명)보다 56.2%나 늘었다. 4833명 가운데 아빠는 4258명으로,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뒤 엄마가 나중에 한 경우는 575명에 그쳤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달 동안 15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그 뒤엔 12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상반기 1986명에서 1년 만에 2759명으로 38.9% 늘었다. 남성은 32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1.8%를 차지했다. 이 제도는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1주 노동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1.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2.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롯데호텔에서 밤에 페인트칠 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 3.

롯데호텔에서 밤에 페인트칠 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4.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5.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