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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제 노동계 “노동법 개정안 철회하고 조건 없이 비준안 처리하라”

등록 2019-08-01 16:24수정 2019-08-01 16:30

국제노총 아태기구, ‘한국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지난달 31일 피지 나디에서 열린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 회의장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지난달 31일 피지 나디에서 열린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 회의장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87·98호) 비준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국내 노동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조건 없이 비준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 AP)는 31일 피지 나디에서 열린 제17차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노총아태지역기구에는 이 지역 34개국 59개 노조가 가입돼있다. 이날부터 2일까지 열리는 일반이사회 등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한국 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일까지 계속된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하라는 사용자 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해 현행법 개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아이엘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할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는 조건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여기엔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결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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