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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황장애 겪었다고 60일 넘게 ’작업배제’…코레일 소장 ’직장 내 괴롭힘’ 고발돼

등록 2019-08-05 18:06수정 2019-08-05 21:34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기관사 인권, 소장 갑질로 무너져”
코레일 본사. 대전/연합뉴스
코레일 본사. 대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의 한 지역승무사업소 소장이 공황장애로 병가를 다녀온 기관사에게 60일 넘게 ‘특별직무교육’을 받도록 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황장애를 겪은 기관사의 인권과 노동권이 소장의 갑질로 인해 무너졌다”며 소장을 ‘철도 1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관사 ㄱ씨는 지난 4월 말 근무 도중 공황장애 의심 증세를 겪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5월 초엔 코레일 인재개발원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두차례 받았고 병원에서도 한차례 진료 뒤 6월26일까지 병가를 냈다. 당시 회사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는 “경과 매우 호전되어 업무 복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증상이 업무 시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복귀 초반에는 2인1조 등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빌미로 소장은 ㄱ씨가 복귀한 날부터 ‘특별직무교육’을 한다며 온종일 소장실에 있게 했다. ㄱ씨가 병원에서 추가로 업무적합성검사를 받아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소장은 ‘완치’ ‘승무적합’ 진단이 아니라며 특별직무교육을 계속했다.

노조는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채 소장실로 출퇴근하게 한 것이 사실상의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장이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ㄱ씨의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사업소 복도에 그의 질병 내용이 담긴 글까지 게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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