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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맞으면 모두 준다

등록 2019-08-06 12:14수정 2019-08-06 21:20

졸업 2년 이내 만 28~34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구직자
졸업 후 기간 등 고려한 우선순위 안 따지고 신청하면 지급키로
ㄱ씨는 전남 목포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번엔 서류전형이 문제였다. 그러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 청년(만 28~34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알게 돼 신청했다. 다행히 받게 된 지원금으로 ㄱ씨는 수도권 지역에 원룸을 구해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했다. 이 제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 서비스도 활용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서류 작성법 특강도 들었다. 혼자 준비할 땐 떨어지기만 했던 서류전형도, 특강을 들은 이후론 문제가 없었다. 마침내 ㄱ씨는 새로 이사한 곳에 있는 요양병원의 영양사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취업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학교 졸업 후 기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 참여 경험·기간 등을 고려해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었다. 졸업 후 기간이 길고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짧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았다. 그 결과 ㄱ씨처럼 6월까지 신청한 1~6순위 청년 3만931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노동부는 지난 4달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의 수요가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8월부터는 지원 요건만 맞으면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모두 8만여명으로 1582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하반기 공개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에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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