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돌입을 발표하고 있다.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이적’ 방식의 정규직화에 동의했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로공사의 요금 수납업무 자회사)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이라며 도공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자회사 소속 수납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엑스(ex)서비스 새노조는 1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우리를 기망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원 129명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이적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납 노동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은 도공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인 만큼 사업주로서 독립성과 독자성이 결여된 자회사는 일개 노무 회사에 불과하다. 수납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도공이라는 걸 확인받는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공은 지난 7월 자회사로 가는 수납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30% 인상 등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도공 본사의 최하위직(9급 조무원)보다 월평균 50만원 이상 낮은 기본급을 받는 등 용역업체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받고 있다.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수납 노동자 5000여명 가운데 129명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 김종명 새노조 사무국장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본사에 직접 고용된 동료들이 기존에 해온 수납 업무가 아닌 청소 등의 일을 배정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조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낮은 참여율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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