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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청년 131만명, ‘5인 미만 사업장’서 연차 보장없이 365일 일한다

등록 2019-12-12 17:32수정 2019-12-12 20:02

청년유니온,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46일까지 일해야 한다’ 사례발표회
5명 미만 사업장, 연차 보장 못 받아…“365일 24시간 일해도 법 위반 아니다”
청년유니온, 법 개정 운동· 헌재 헌법 소원 계획 검토중
정보영 청년유니온 교육팀장과 장지혜 기획팀장 등이 12일 열린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46일까지 일해야 한다’ 사례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교육팀장과 장지혜 기획팀장 등이 12일 열린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46일까지 일해야 한다’ 사례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1년 넘게 어린이집에서 일한 ㄱ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쓰지 못했다. 개인 사정으로 원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으나 원장은 “지금 네가 날 협박하냐”고 되받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ㄱ씨에게는 보장된 연차 휴가가 없다. 연차 휴가를 쓰지 않아도 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365일 24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다.

청년유니온은 12일 서울 종로구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46일까지 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례 발표회를 열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이 수집한 121건의 사례는 크게 △연차 사용 불가 △가산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으로 나뉜다. 특히 연차 문제는 심각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직전 해 근무일의 80%이상 근무하면 이듬해 15일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줘야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때문에 청년유니온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못 쉬는 연차 15일을 더해 사실상 ‘12월46일’까지 일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당 미지급과 해고 문제도 심각하다. 청년유니온은 “야간근무를 포함해 일주일에 55시간 일했지만 전혀 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치 임금만 주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카톡 해고’가 흔하다”고 말했다. 또한,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이어도 임신 중 여성이나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고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근로기준법은 역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시행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12일 청년유니온이 연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46일까지 일해야 한다’ 사례발표회 현장에 내걸린 팻말.
12일 청년유니온이 연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46일까지 일해야 한다’ 사례발표회 현장에 내걸린 팻말.

청년유니온 “9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2300여곳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 비율이 41.8%였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8만명으로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며 이 가운데 청년 노동자만 131만명이다.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차별적인 처우가 가능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장지혜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한국처럼 5명 미만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따로 분류해 노동권을 제한한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법 개정 운동과 함께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글·사진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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