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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가족돌봄휴가도 신설

등록 2019-12-17 16:17수정 2019-12-18 02:39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 ‘맞돌봄 문화’ 확산 기대
질병·사고 가족 돌봄 위한 휴가도 연간 10일 생겨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내년 2월28일부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 또는 질병이나 고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그동안 부모가 같은 자녀 1명을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 역시 부모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는 등 부부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월부터는 노동자가 자녀 양육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년에 최대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 휴직’은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신설된 ‘가족돌봄 휴가’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이 넓어졌다.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단축 근무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유와 근무시간 및 기간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내년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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