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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노조 와해 범죄 드러난 것”…경영진 구속 환영성명

등록 2019-12-17 17:11수정 2019-12-17 18:35

‘노조 와해’ 경영진 법정구속에 환영 성명
“범죄 중대성에 비춰 낮은 형량은 아쉬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2014년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조사를 듣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2014년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조사를 듣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7일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총수 일가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삼성그룹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범죄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이 집중됐던 2013년 하반기 삼성그룹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못했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다”며 “노조 와해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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