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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자회사 거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15일 만에 농성 해제

등록 2020-01-31 16:46수정 2020-02-01 02:04

노사 합의안 끝내 마련하지 못했으나
일단 도공의 고용절차에 응하기로
“전격적인 농성 해단 결정에 부응해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 조치하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145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일 해단식을 열기에 앞서 본사 로비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제공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145일 동안 농성을 벌여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일 해단식을 열기에 앞서 본사 로비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제공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도공)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일 농성을 해제했다. 본사를 점거한지 145일째, 경기 성남시 궁내동 서울요금소 지붕(캐노피) 등을 시작으로 농성을 벌인지는 215일 만의 일이다.

이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31일 오전 도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5일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고 옳았음을, 그리고 갈라치기에 맞서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투쟁으로 입증한 시간”이라며 “오늘 145일간의 도공 농성을 해단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 노숙농성도, 새달 1일 오후 결의대회를 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조만간 도공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절차에 응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건 2015년 이후 입사자 문제다. 요금 수납원 6500여명 가운데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1500여명을 해고한 도공은, 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난 뒤에도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 소지가 없다’며 해고자 전원이 1심 판결을 받고 오라고 버텼다. 지난해 12월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도공 직원’이라고 재차 판결하자, 도공은 1심 계류자는 직접고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 뒤 나오는 첫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노사 실무협의를 거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도공은 지난 17일 ‘일단 전원 직접고용, 2015년 이후 입사자는 패소시 직접고용 해제’하는 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는 60명가량으로 파악된다.

노조 쪽은 “회사가 아직 고용 의사를 묻거나, 직무교육 소집 안내 등 고용 절차를 밟고 있진 않지만, 조만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직무배치와 임금의 (또 다른) 문제도 있어 조직을 추스르고 현장에서 새로운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문제에는 계속해서 대응하되, 이미 직접고용된 이들을 상대로 원거리 발령, 경력 후려치기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빈발해 ‘내부에서 싸우겠다’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남은 문제가 있는데도 노조가 먼저 농성을 푸는 ‘양보’를 하는 만큼, 회사도 직접고용의 ‘조건’을 철회해 서로 한발씩 물러서자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지 ‘직접고용’이 아니라 ‘모두 함께’였다”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도공은 우리의 전격적인 농성 해단 결정에 부응해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 조치와 고소고발 취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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