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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지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불법영업’ 재판 영향 줄까

등록 2020-02-03 16:26수정 2020-02-03 16:49

지노위 “자기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 결정…노동자로 볼 수 없어”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 모습. 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쏘카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노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운전기사 ㄱ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와 모회사인 쏘카, 도급업체(인력공급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을 지난달 30일 각하했다. 지노위는 “ㄱ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ㄱ씨는 브이씨엔씨와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에게 복장규정과 음주운전 측정, 성인지 교육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이 ‘타다’ 앱의 지시에 따라 차량 대기지역을 이동하며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노위는 타다 드라이버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 등을 결정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대화 및 음주 등을 금지한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일 뿐 업무 수행에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고정급은 타다 고객이 지불한 대가에 해당할 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ㄱ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했다.

타다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지노위의 판단은 이달 예정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한 바 있다. ㄱ씨는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전해졌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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