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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역점...‘전태일법’ 추진”

등록 2020-02-17 20:04수정 2020-02-17 21:25

70차 정기 대의원대회

노조법 개정해 특고노동자 단결권 확보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추진
4월 총선 쟁점화하고 6월말께 총파업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케이비에스(KBS)아레나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0년 7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케이비에스(KBS)아레나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0년 7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올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관련법 개정과 총선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케이비에스(KBS)아레나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제 1노총’ 지위를 얻은 뒤 처음 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안고 스러져간 전태일 열사 50주기”라며 “제 1노총인 민주노총은 올해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기치로 내걸고 사업과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전면 개정한 ‘전태일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이 가운데 노조법 2조 1항은 노동 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를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2항은 사용자를 해당 사업의 사업주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항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쟁취하고, 2항을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2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담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4월 총선 쟁점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6월말 또는 7월초 총파업,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민중 진영, 시민진영과 함께 총선 공동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주요 의제별로 대정부 정책 개입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산하조직별로 후보를 1명 이상 발굴해 출마하게 할 계획이다. 총선 이후엔 2022년 3월 대선에 대비하고자, 내부 조직과 사업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현장토론과 교육 등 정치사업을 복원한다,

민주노총은 재벌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노동자기금 설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동자기금은 청년실업 해소, 장애인 고용 보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기업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민주노총은 “사내유보금 관련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에 쓴 돈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는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 조항이다. 또, 이 세금은 임금과 고용 문제를 직접 해결할 재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며 “법을 개정해 노동자기금을 조성하고, (별도로) 범죄수익환수법을 제정해 재벌의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엔 재적 1433명 가운데 867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행사장 입구에 열화상카메라 1대와 체온계 15개, 분사형 손소독제 2대 등을 설치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지원을 받아 모든 출입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참석자의 발열이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벼운 감기로 판명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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