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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시차 출퇴근제 실시...민간기업에도 “적극 활용하기를”

등록 2020-02-24 15:34수정 2020-02-24 16:31

이재갑 장관, 24일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밝혀
점심시간 시차 운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도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에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노동부와 전국 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원의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에도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활용을 당부했다. 다수의 시민이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에서 밀접접촉을 하기 쉬운 출·퇴근 시간대와 식사시간대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처다.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10만원씩 1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신청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증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인건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의 경우 연차휴가와 함께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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