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지난 1월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위 20%인 노동자 평균임금과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 격차는 4.5배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임금 격차 또한 완화됐다. 정부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을 10% 넘게 인상한 효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의 17.0%였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임금(2019년 기준 월 278만5000원)의 3분의 2 아래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기준은 월 186만원 이하였다. 2008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7년(22.3%)까지 20%대를 유지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8년(19.0%)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대로 줄었다.
임금 노동자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5배로 2018년 6월 4.67배에 견줘 격차가 조금 줄었다. 소득분위별로 분석하면 전년 동월 대비 평균임금은 △1분위 6.3% △2분위 5.2% △3분위 3.3% △4분위 2.7% △5분위 2.5% 올라, 소득이 낮을수록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줄었다.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300명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의 42.7% 수준으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노동부 쪽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것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4시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165.2시간)과 비정규직(112.1시간)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4.5시간, 4.2시간 줄었다. 노동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영향이라기보다, 지난해 월 근로일수(19.2일)가 전년보다 0.3일 줄어든 효과라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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