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고용보험제 시행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위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사람중심 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현재 새롭게 등장해 확산 중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전통적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인 근로시간이나 일수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정보에 기초해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입은 사실상 기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기준인데,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매월의 소득 정보 파악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때, 근로시간·일수를 기준으로 실업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월 단위의 소득 감소분 등을 기준으로 실업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소득 정보의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조세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선 정확한 소득정보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용직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 국세청에 일용직 보수를 신고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일자리(1만4623천개) 가운데 공단에 고용보험 신고를 한 비중은 절반(6657천개)에 불과했다. 국세청 소득 신고는 일당 18만7000원까지(2019년 기준) 원천징수되는 세액 부담이 없지만, 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사업주는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정확히 (지급한 보수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일용직의 가입이 가능하다”며 “현재 국세청에 분기별로 (일용직 보수) 신고하는 것을 월별 신고로 바꾸면 이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리랜서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각 사업장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소득합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이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처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뒤 공단이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납입하는 방식으론 시차가 발생해 소득합산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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