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 쪽이 또 다시 삭감안을 꺼내들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각각 제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조율을 시도했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시급 841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 위원은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용자 위원들이 수정안도 삭감안으로 내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 전원(4명)과 한국노총 추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퇴장했다. 이후 회의에 남아있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4명)들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9.8% 올린 9430원을 수정안으로 내자, 사용자 위원들은 1% 깎은 8500원으로 맞섰다. 이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도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뒤, 양대 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쪽을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쪽에서 삭감안을 주장한 것은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위원회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책임을 왜 저임금 노동자들만 짊어져야 하느냐.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이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이고 그에 앞서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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