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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리운전기사 노조 합법화...단체교섭 등 노동3권 인정

등록 2020-07-20 16:03수정 2020-07-21 02:42

고용부, 428일만에 신고필증
현 정부 ‘특고 노조’ 인정 6번째
노조 “전속성 기준 폐지” 촉구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 기본권 쟁취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 기본권 쟁취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설립을 신고한 지 400일 넘게 신고필증 발급을 기다렸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합법노조’ 인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한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 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위해 ‘전속성’(한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얻는지 여부) 기준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지난 17일 대리운전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428일 만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노조에 가입한 전국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인정받게 됐다.

대리운전노조는 2005년 대구시에서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 지역단위 노조로 첫발을 뗐다. 하지만 2012년 전국단위 노조로 조직을 확대한 뒤로는 중앙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 8년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다. 그 결과,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면서도 수년간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해 건당 20%가 넘는 수수료 착취 등 각종 불공정 계약에 시달려왔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 합법화를 두고, 일각에선 그동안 특고노동자 노조 인정에 인색했던 정부가 달라진 ‘전속성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택배연대노조)과 2018년(전국택배노조) 잇따라 정부에서 노조 설립을 인정받은 택배노동자와 달리, 대리운전 기사는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탓에 전속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쪽은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특고노동자 노조 설립과 관련한) 전속성 기준이 달라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지난해 기준 전국 대리운전기사 20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단 4명뿐”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정부가 고용보험 역시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전속성 기준을 우선시한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노동자는 나날이 늘어난다.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특고노동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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