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권연대 주장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3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단체들의 연합단체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정부가 산업연수생 관리기관(업체)들을 고용허가제 관리업체로 편입해 영업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그동안 온갖 비리와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평가받아온 산업연수생 연수관리기관들을 고용관리제의 사후관리업체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며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부도덕한 연수관리업체와 기관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인권유린과 착취를 당한 산업연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연수관리업체들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다음주 정식 제기한다고 밝혔다. 1차 소송인단은 당사자인 산업연수생 10명과 아름다운재단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으로 구성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기자회견장에서 관리업체의 전횡과 착취로 피해를 입은 산업연수생 30여명의 사례를 발표한 뒤 “산업연수생제도 관련기관들의 고용허가제 편입은, 공공성 확보라는 고용허가제의 작은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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