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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여행·항공업종 특별고용지원책 내년 3월까지 연장

등록 2020-08-20 17:52

다음달 15일 종료시점 6개월 연장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총 240일로 늘어
지난 4월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들이 멈춰 서 있다. 인천공항/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4월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들이 멈춰 서 있다. 인천공항/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고용안정 지원책의 종료가 예정됐던 8개 분야(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는 내년 3월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주가 휴업 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평균 급여의 70%)의 최대 90%까지(1일 지원한도 7만원)를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지급한다. 다른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2/3까지, 하루 6만6천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평균보다 20배(7월 말 기준) 높게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체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포함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 역시 고려됐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 더 늘어난다. 올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이번 결정으로 60일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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