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넘게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3일 대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7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를 결정해 해고자 등도 ‘노조 할 권리’가 폭넓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 형식상 ‘사장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설립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반려사유 조항(12조 3항) 등을 이유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또는 기재 사항이 누락된 신고서를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428일 만에 신고필증을 받은 대리운전기사 노조처럼 특고 노동자들은 ‘합법노조’로 인정받는 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 현재도 배달대행기사(라이더유니온), 방과후학교 강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보험설계사(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보험설계사노조) 노조 등이 신고필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해 6월, 보험설계사노조는 같은 해 9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검토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약 없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경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차라리 노동부가 신고서를 반려하면 법원에서 문제를 다퉈볼 수 있다”며 “행정공무원 임의로 신고필증 교부가 장기간 지연되는 걸 법령 등으로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30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기획팀장은 “라이더들이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는 사실은 수년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 노동부 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식”이라며 “정부가 라이더의 노동 실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11월 별도의 조사 과정 없이 약 한달 만에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바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특고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이 보장되려면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에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의 근거가 되는 12조 3항에서 행정관청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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