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5곳 중 1곳 꼴로 불법파견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2개월 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 5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21.6%에 달하는 11개 연구기관에서 불법파견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기관들은 파견허용 대상업무인 컴퓨터 관련 업무로 파견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파견근로가 금지된 연구업무 등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연구기관들에 대해 시정조처를 내려 모두 59명을 직접 채용하도록 했다. 또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10개 연구기관에도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등을 절약하려고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어, 노동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 기간 안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은 소관 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상우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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