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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특수고용직 노동자 85%가 “고용보험 가입 원해”

등록 2020-11-10 15:44수정 2020-11-11 02:31

[고용노동부 3300여명 설문조사]
이직 사유, 낮은 소득·열악한 환경
일방적 계약해지·종료도 18% 꼽혀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열명 중 여덟명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다수가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주된 이직 사유는 낮은 소득과 일방적 계약해지 등이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명을 상대로 10월10~20일에 진행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맺은 이들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5.2%였다. 직종별로는 학습지 교사(92.4%)와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이 가입 의사가 높았다. 택배기사(79.8%)와 골프장 캐디(68.3%)가 희망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주된 이직 사유(중복응답, 1·2순위 종합)로는 낮은 소득(67.8%)과 업무시간·작업량 등 근무여건 불만족(39.8%)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거론한 이들도 17.9%에 이른다. 이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불안 요인이기도 하다. 응답자들의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은 2년 이상이 76.7%이고,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69.5%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를 1순위로 꼽은 이가 31.7%에 이른다.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를 1순위로 택한 이도 30%였다. 보험료는 기존 노동자들이 내는 방식대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87.3%)을 선호했다. 보험료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월 소득의 0.6%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기존 노동자들이 분담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0.8%이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조사 결과”라며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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