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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코로나19 시대, 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

등록 2020-11-10 17:14수정 2020-11-10 17:1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국회 입법 촉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 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지난달부터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한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전태일 3법 논의 대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노조법 개악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비정규노동자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비정규노동자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비정규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당사 주변을 돌면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마지막 순서로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이 적힌 송판을 깨는 행사로 전태일 3법 제정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 비정규노동자가 ‘간접고용’이 적힌 송판을 주먹으로 부러뜨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한 비정규노동자가 ‘간접고용’이 적힌 송판을 주먹으로 부러뜨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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