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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택배기사 하루 근무시간 상한 정하고, 심야배송 제한한다

등록 2020-11-12 13:30수정 2020-11-12 16:23

12일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경기본부 조합원들이 택배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경기본부 조합원들이 택배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택배기사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과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택배사에 권고한다. 또 택배 물량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배송 물량 증가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른 데 대한 범정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제한할 것을 택배사에 권고하는 방안이 뼈대다. 하루 작업시간은 분류·집화·배송을 합친 기준이다. 하루 작업시간 기준은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해 정부가 택배사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사들이 여건에 맞게 제시된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에는 심야배송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각 택배사에 노동자들이 밤 10시 전까지 배송을 마감하도록 권고했다. 밤 10시 이후 어플리케이션 차단을 통해 배송 지시가 이뤄질 수 없도록 조처하고, 당일 밤 10시까지 미배송된 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식품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밤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심야배송이 제한되며 발생할 지연배송을 이유로 택배사·대리점이 노동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방안도 업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했다.

정부는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 지속 발생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치를 위한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작업과 휴게시간 배분, 건강진단 결과 상담 및 사후관리, 뇌심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택배사 차원의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관리 등 의무 부과 또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택배 기사 대부분은 택배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18.5% 수준으로 낮다. 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 등이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이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에 나섰다. 당국은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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